공지사항
  • [공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및 유의사항 (업데이트 09/22)

    등록일 2025-10-30 09:55:43   |   조회수 1
  •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거래의 새로운 빛, 보라비트 거래소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25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일시

     - 2022년 8월 28일(일) 0시 부터

     

    ■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25개)

    연번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 쿠코인(KuCoin)
    2 멕스씨(MEXC)
    3 페맥스(Phemex)
    4 엑스티닷컴(XT.com)
    5 비트루(Bitrue)
    6 지비닷컴(ZB.com)
    7 비트글로벌(Bitglobal)
    8 코인더블유(CoinW)
    9 코인엑스(CoinEX)
    10 에이에이엑스(AAX)
    11 주멕스(ZoomEX)
    12 폴로닉스(Poloniex)
    13 비트엑스(BTCEX)
    14 비티씨씨(BTCC)
    15 디지파이넥스(DigiFinex)
    16 파이넥스(Pionex)
    17 애플비트(APPLE BIT)
    18 블로핀(Blofin)
    19 에이펙스프로(Apex Pro)
    20 코인캐치(CoinCatch)
    21 디오이엑스(DOEX)
    22 윅스(WEEX)
    23 비트마트(BitMart)
    24 케이씨이엑스(KCEX)
    25 큐엑스에이엘엑스(QXALX)

    ■ 제한 내용 

     -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금액 상관없이 입출금 제한)

      

    ■ 유의사항

    고객께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 25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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