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신고 >

    등록일 2023-05-17 17:52:56   |   조회수 38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동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3.06.01~2023.06.30)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 신고에 따른(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해(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 또는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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