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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고객확인제도 2.0 ver 시행 관련_2020년 이후 발급된 여권 진행 불가.
등록일 2022-08-26 17:00:30 | 조회수 41 -
안녕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 보라비트(BORABIT)입니다.
2022년 03월 14일 (월) 부터 고객확인제도 2.0(ver) 시행 합니다.
고객확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존 고객 및 신규 가입 회원 동일)
■ 고객확인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고객확인제도(CDD)
고객확인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님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안내 가이드
대 상 : 신규가입회원, 기존회원(내국인, 외국인)
준비사항 : (본인 명의)거래은행 및 증권 뱅킹,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본 (※본인 외 타인 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or 본인 수령 우편물
※※※ 2020년 이후 발급된 여권은 비해당 ※※※
절 차 : 휴대폰 본인인증 → OTP 인증 → 계좌 인증 → KYC인증 → 완료
1. 신규가입자 및 기존회원
[보안센터] > [회원등급관리]에서 ①본인확인(휴대폰인증) + ②OTP 인증 완료 후 계좌인증 및 KYC 인증이 진행합니다.
2. 계좌인증
① 계좌인증 팝업에서 본인명의의 은행명 선택, 계좌번호 입력, 예금주명 기재 후 [계좌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계좌인증 요청하셨던 은행계좌에서 1원이 찍힌 입금자명의 숫자 4자리를 입력 후 [계좌인증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계좌인증 완료
3. KYC 인증
① 거래목적, 자금원천, 직업구분의 개인정보를 선택하신 후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② 신원정보:[사진 1.] 신분증 발급 국가를 선택합니다. (예시-대한민국)[사진 2.] 업로드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사진 3.] 신분증을 카메라 화면에 맞추고 최대한 어두운 배경으로 촬영 합니다.[사진 4.] 신분증 촬영 완료 후 신분증과 대조를 위해 본인 얼굴 촬영 합니다.이 경우 마스크 착용 혹은 얼굴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려서는 안 됩니다.[사진 5.] 마지막으로 주소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제출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현주소로 발송된 우편물 및 택배입니다.※ 주소지 증명- 주소지 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을 통상 제출합니다.이 경우에 본인 외 타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를 필히 마스킹 처리 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833-5021)와glassleadaml@banco.id / dbsim@banco.id 이메일주소로 연락 바랍니다.보라비트는 앞으로도 회원님의 자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거래소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