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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재공지]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날짜 변경>
등록일 2022-07-21 15:27:29 | 조회수 40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날짜 변경)
2019.09.16.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전자등록일 8월1일 이였으나 주권 권리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좀 더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전자등록일을 2022년 8월16일로 연기하오니 주주(권리자는)는 전자등록일 7영업일전인 8월 8일까지 신청바랍니다.
담당자: 정보보호책임자 김성훈 (전화번호 010-4506-0859)
[참고]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022년 08월 16일)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21일
주식회사 뱅코
대표이사 강 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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