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정재공지]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날짜 변경>

    등록일 2022-07-21 15:27:29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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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날짜 변경)


    2019.09.16.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아 래

    전자등록일 81일 이였으나 주권 권리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좀 더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전자등록일을 2022 816일로 연기하오니  주주(권리자는)는 전자등록일 7영업일전인 8 8일까지 신청바랍니다.

    담당자:     정보보호책임자     김성훈     (전화번호 010-4506-0859)

     

    [참고]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0220816)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21

    주식회사 뱅코

    대표이사 강 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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